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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장인으로서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와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개념부터 조건, 신청 방법, 유급 여부, 거부 가능 사유 및 과태료 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이점까지 상세히 비교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일수: 연간 최대 10일
    • 사용 방식: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연장 가능 여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상황 시 최대 20일까지 확대 가능
    • 급여 지급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
      • 단,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인) 돌봄의 경우 연간 2일 유급
      • 2자녀 이상이면 연 3일까지 유급 가능

    기업에 따라 복지제도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대상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사용 제한 조건: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 내규 확인
      •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신청 양식이 있는지 확인
    2. 휴가 신청서 제출
      • 가족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이름, 관계, 사유, 원하는 휴가 일정 기재
    3.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학교·어린이집 휴원·휴교 통지문 등

     

     

     

     

    거부 사유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사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근로자의 총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이 해당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의무 위반 시 처벌

    •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적인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와 달리, 가족을 오랜 기간 돌볼 수 있도록 연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급 vs. 무급 여부

    • 원칙적으로 무급
    • 단,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복지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일정 조건 하에 유급 처리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

    즉, 대부분의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조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자

    •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돌봄 대상 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공무원 및 일반 근로자 모두 동일한 가족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상황이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가능 기간

    • 연 최대 90일 사용 가능
    • 최소 30일 이상 단위로 사용해야 함
    • 분할 사용 가능 (예: 30일+30일+30일)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총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제한 조건 (거부 사유)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
    •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특히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및 서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최소 3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 또는 소속 기관의 내규 확인

    •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여 신청 방법 숙지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대상 가족 성명, 관계, 돌봄 사유, 휴직 개시일 및 종료일 기재)

    3️⃣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기타 소속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4️⃣ 회사 또는 기관 승인 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증빙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한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합쳐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 연장 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사용한 후 가족돌봄휴직(최대 8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남은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차이 한눈에 비교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

     

    가족돌봄휴가

    • 사용 가능 일수: 연 최대 10일
    • 사용 방식: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급여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 (단, 자녀 돌봄 시 일부 유급)
    • 신청 기한: 당일 제출 가능
    • 신청 가능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 제한적으로 가능

    가족돌봄휴직

    • 사용 가능 일수: 연 최대 90일 (공무원: 최대 1년)
    • 사용 방식: 최소 30일 단위 사용
    • 급여 여부: 완전 무급
    • 신청 기한: 최소 30일 전 신청
    • 신청 가능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 가능 (대체 인력 미확보 시)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vs.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기간과 제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vs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비교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90일
    • 급여 여부: 무급
    •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거부 가능 여부: 가능 (대체 인력 미확보 시)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급여 여부: 무급
    • 서류 제출: 추가 서류 필요 (입원 증명서 등)
    • 거부 가능 여부: 가능 (기관 승인 필요)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호봉 승급 및 경력 평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지만, 급여 지급이 없으므로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FAQ

     

     

    Q. 가족돌봄휴직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은 고용 상태가 유지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에 영향이 있나요?

    A. 일부 기업과 공무원의 경우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만, 무급이라는 점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회사 정책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