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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 2,000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制度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 15.4 %로 납세가 끝나지만, 초과분은 최대 49.5 %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미리 구조를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피부양자 탈락·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과세 원칙, 세율 구조, 대상 판정, 신고·납부 절차, 계산기 활용법, 이자·배당·근로소득별 시뮬레이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SC제일은행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세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 % ~ 45 %,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 ~ 49.5 %)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국외 이자·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로 들어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적용 세율 기준

     

     
    - 구간 2,000만 원 이하 — 과세 방식 분리과세 — 세율 15.4 %
    - 구간 2,000만 원 초과분 — 과세 방식 종합과세 — 세율 6.6 % ~ 49.5 %

     

    예) 이자소득 2,500만 원인 직장인은 2,000만 원까지 15.4 %, 초과 500만 원은 근로소득 구간 세율(예: 24 %)로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 포함: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 배당
    • 제외: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분리과세 장기채권이자, ISA·연금저축·퇴직연금 수익 등

     

     

    납부 방법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신고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관할 세무서 방문
    3. 납부 방식
      •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창구(납부서 제출)
      •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선택 가능
    4. 무신고 리스크: 추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의무.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20 %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1. 금융기관 명세서: 은행·증권사 연말 명세 확인
    2. 홈택스 조회: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명세조회
    3. 세무서 문의: 신분증 지참 후 내가 받은 금융소득 총액 확인
      여러 기관 자료를 종합해 세전 합계를 계산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

     

    직접 산식

     

    • 종합과세 세액(①)
      2,000만 원 × 14 % +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분리과세 가정 세액(②)
      금융소득 × 14 %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두 값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간편계산기

     

    1. 셀리몬 사이트 접속 → [연금/자산관리] → 금융종합소득과세 간편계산기
    2. 이자·배당 금액,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 예상액 입력
    3. ‘계산’ 클릭 → 추가 납부세액·실효세율 즉시 확인
      직접 산식을 적용할 필요 없어 초과 가능성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이자 4,000만 원 + 배당 8,16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초과분 전체를 합산하지만, 배당은 Gross-up(10 %) 후 배당세액공제가 따라붙어 실효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 + 이자소득

    • 근로 7,000만 원 + 이자 3,000만 원 → 이자 2,000만 원까지 15.4 % 원천징수, 초과 1,000만 원은 24 % 구간에 편입. 이미 낸 14 %를 빼면 약 10 %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③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당 1억 3,0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0’ 사례가 존재합니다(배당세액공제 효과).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등 부수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 8,190만 원까지라면 계산상 추가 납부가 없지만, 신고 자체는 필수입니다.

     

     

    FAQ

     

     

    Q. 해외주식 배당 600만 원, 국내 예금 이자 1,500만 원이면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연 합계 2,100만 원으로 2,000만 원 초과이므로 대상입니다. 해외 배당 600만 원은 외국납부세액 15 %를 증권사 영수증으로 입증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Q. 금융소득만 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데 사실인가요?

    A.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 다음해 12월부터 10월까지 전환됩니다.

     

    Q. ISA를 이미 보유 중인데 올해 금융소득이 2,200만 원 예상됩니다. ISA 혜택을 잃게 되나요?

    A. 의무가입기간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만기 연장만 제한됩니다. 기존 계좌의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은 유지되니 납입 스케줄만 조정하세요.

     

     

    마무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득 구조·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건강보험료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집니다. 연초부터 이자·배당 지급 시기를 분산하고, ISA·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비과세·저율과세 통로를 활용하면 고세율 구간 진입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홈택스·셀리몬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두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나 피부양자 탈락 같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일수록, 정확한 기준과 절세 수단을 몸에 익혀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