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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항목 중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이 절세에 미치는 영향은? 비과세 대상과 조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까지 완벽 정리! 기업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식대 비과세를 활용한 절세 효과 극대화 방법을 확인하세요.
급여 비과세항목이란?
급여에서 일부 항목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이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비과세 항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대상 조건
1. 식대란?
식대는 근로자가 식사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현물 식사: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예: 구내식당, 식권) → 전액 비과세
- 현금 식대: 근로자가 직접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 식대 비과세 대상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 회사 임원 및 대표 포함
3. 비과세 적용 조건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기준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제공될 것
- 근무 시간 중 식사를 해결하는 용도로 제공될 것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1. 식대 비과세 한도란?
식대 비과세 한도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대 중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로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
- 현물 식사 제공 시:
-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
-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가능
- 현금 식대 지급 시:
- 근로자가 식사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 현물 식사 + 현금 식대 혼합 지급 시:
-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 현금 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예제:
- 근로자가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과 -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 + 현금 15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 현물 식사는 비과세, 현금 15만원도 비과세 적용 가능 (20만원 한도 미만이므로) -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 + 현금 25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 현물 식사는 비과세, 현금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5만원은 과세 대상
3. 복수 회사에서 식대를 받을 경우 주의점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각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총 식대 금액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5만원, B 회사에서 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 총 25만원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 5만원은 과세 대상
이처럼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효과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절세 효과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시, 연간 240만원의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율별 절세 효과 예시
소득세율 구간:
- 15%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연간 비과세 금액: 240만 원
- 예상 절세 금액(소득세 + 4대보험료): 약 585,600원 절세
- 24%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연간 비과세 금액: 240만 원
- 예상 절세 금액(소득세 + 4대보험료): 약 801,600원 절세
즉, 연간 최대 80만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절세 효과
기업은 식대를 급여 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들어 4대보험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 급여 증가 없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세후 소득을 높이는 효과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절감
💡 예제:
- 직원 100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하면?
→ 연간 2억 4천만원(20만원 × 12개월 × 100명)만큼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듦
→ 4대보험료 절감 효과 발생
주의사항
1.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
✅ 연봉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내식당 운영 시 중복 비과세 불가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추가 현금 식대 비과세 혜택 불가
✅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필수
✅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조정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 합산 여부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2. 식대 비과세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현금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 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즉, 현금 식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수당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식대 지급 전략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 부담 없이 직원 복지 향상 가능
- 현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가능성 고려 필요
마무리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을 적극 활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 연봉계약서 및 취업규칙 점검 필수
✅ 현물 식사 vs. 현금 식대 지급 방식 비교 후 적절한 선택
✅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고려한 인건비 전략 수립
향후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세법 개정을 주시하며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