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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살아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가능 상품, 세부 조건, 지급 금액 계산법,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필수 참고사항 등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종신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사망보험금 연금 지급 소식 (주요 내용 등)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매월 일정 금액씩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사실 종신보험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가족에게 주는 돈이니까"라며 가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자라 성인이 되고, 가족 경제 상황도 변화하면서 오히려 살아 생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사망 후 가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 형태로 받으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차례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 간병비 등의 용도로 사망보험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노후 준비가 미흡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가능 상품은?
단, 모든 종신보험 상품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상품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대부분 금리 확정형으로 가입되어 있어 신청 가능한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금리 연동형이 많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띄워드릴테니 참고하시고요.
신청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최소 5년 이상이며, 보험료 완납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본인 명의 보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유동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 계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 5%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서 매달 15만 1천 원씩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약 18만 원씩 20년 동안 약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의 약 3,000만 원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만약 연금 수령을 70세부터 시작하면 월 20만 원, 75세부터 시작하면 월 22만 원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보다 실제로 수령하는 총 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며,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족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생전에 일부를 유용하게 쓰면서도 잔존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VS 보험계약대출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보험계약대출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일종의 대출이며,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 반면 유동화 제도는 대출이 아니라, 보험금을 살아서 일부씩 나눠 받는 형태로 이자 납입이나 별도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대출은 단기적인 급전 마련을 위한 용도라면, 유동화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의 용도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참고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상속인)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요양병원 연계, 간병 서비스 등)은 보험사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험사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동화 신청 시 보험사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FAQ
Q. 유동화 제도 신청 후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A. 신청 후 중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판단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Q. 변액종신보험도 가능한가요?
A.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기존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상환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족 동의가 필수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험 조건이나 유족의 상황 등 개인별로 잘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연금 개시 시점이나 금액 등을 미리 계산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