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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배우자 각각에게 공제액이 더 많이 주어져,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재산 이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러한 제도 변경은 2028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공제 범위나 세율 조정 등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다. 상속세와 관련한 정부의 방향성, 자녀·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납세기한, 그리고 개정 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피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행 상속세율과 공제 제도를 먼저 살펴본 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법 개정 시기 및 추가 논의 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다가올 상속세 개정안이 재산 이전과 세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자.

     

     

     

     

    1. 현행 상속세 제도

     

     

    우리나라는 75년째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최고 50%)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 상속세율 (2025년 기준 예시)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여기에 일괄공제(5억)나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이 존재하지만, 물가·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이라도 5억을 넘어서는 재산을 보유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기존 공제 한도만으로는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 상속세 개정 소식 (유산취득세 도입)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개하며, 2028년을 목표로 입법과정을 진행 중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을 받는 사람 각각이 실제 취득한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 현재 유산세: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합산 후, 세액이 결정되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
    • 개편 후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 받은 몫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도 상속인 수만큼 늘어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컨대 자녀가 2명이면 그 둘 모두 각자 5억 원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0억 원을 면세로 상속받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즉, 다자녀 가구일수록 합산 공제가 커지는 구조다.

     

    개편 소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라.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0.79MB

     

     

    3. 자녀 배우자 면제한도 확대

     

    개편안의 핵심은 공제를 상속인별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자녀 공제 개편
    배우자공제 개편

    1. 자녀 공제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해주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 자녀가 2명이면 총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을 면세로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재산을 상속받아도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2. 배우자 공제
      • 기존에는 5억 원이 기본공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했다.
      • 새 개편안은 “최소 공제”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즉, 배우자가 10억 원 상속받아도 세금 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배우자·자녀 각각에게 공제가 확대되면, 가족구성이 복수일수록 유리해진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4. 납세기한은?

     

     

    현행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편안에서도 이 납세기한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개별로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하고,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하는 식으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신고 기한: 6개월 (현행 동일)
    • 분할이 미완료 시: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후 9개월 이내 확정 → 수정신고
    • 추가 지연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 연장 가능

    이러한 과정에서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5. 파급효과는?

     

    1. 세부담 완화
      • 공제 폭이 커지니,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정부 추산으로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줄고, 연간 2조 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 형평성 논란
      • 다자녀 가구나 배우자 비중이 큰 가정에 혜택이 집중되고,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물가·집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5억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편적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3. 재산 분할 전략
      •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시켜 공제를 최대화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

     

     

    6. 상속세 개정 시기

     

     

    현재 정부는 2025년 중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개정은 국회 논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착수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2028년이 유력하다고 전망된다.

     

     

    7. 추가로 논의중인 사항?

     

    • 배우자 상속세 완전 면제: 일각에서 추진하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안이 주목받고 있다.
    • 최고세율 인하: 현행 최고세율(5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구체적 인하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 인적 최저한도: 자녀 1명만 있어도 5억이 아니라 10억까지 면세 가능하게 하려는 ‘최저한도’가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8. FAQ

     

    Q1. 자녀가 많으면 각자 5억씩 공제받아 합쳐서 10억, 15억도 전혀 세금이 없나?

    •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자녀 2명이면 10억, 3명이면 15억까지 인적공제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Q2. 배우자가 10억 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세금이 있나?

    • 현행 제도에서 배우자 공제는 5억~30억 사이이나, 법정상속분 제한이 적용된다. 개편안대로 10억을 최소 공제로 인정하면, 10억 상속에도 세금이 전혀 없을 전망이다.

    Q3. 2028년 시행 전이라면, 사망 시점이 2028년 이전이면 개편 효과를 못 누리는 건가?

    • 보통 상속은 ‘사망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2028년 전 사망하면 기존 유산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 법 제정 및 부칙을 통해 구체적 시행일과 소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확정안을 지켜봐야 한다.

     

     

    9. 마무리

     

    상속세 개편을 통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재산만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개편은 다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세수 감소와 조세회피 가능성 등 우려도 적지 않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행은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이므로,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향후 몇 년간 상속 계획을 세우거나 재산 이전을 고민하는 분들은 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