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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의도치 않게 속도위반 카메라를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내가 과속을 했는지, 과태료가 부과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간편하게 속도위반 여부와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조회 방법부터 과속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에 대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방법 (차량번호 입력)
먼저,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속도위반,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단속 내역에서 과태료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이트 내에서 즉시 결제도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속 기준
과속 기준은 도로 유형과 제한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는 도로마다 다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 속도를 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1) 일반도로
-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는 시속 72km를 넘으면 과속에 해당됩니다.
-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에서는 시속 82km를 초과할 경우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는 시속 92km를 넘어서면 과속에 해당됩니다.
- 제한속도가 90km인 도로에서는 시속 106km 이상 주행 시 속도위반입니다.
(2) 고속도로
- 제한속도가 80km인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92km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적발됩니다.
-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22km를 넘을 경우 과속입니다.
- 제한속도가 110km인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32km 이상 주행 시 속도위반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속도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과속한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속한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기준:
- 20km 이하 초과: 4만 원
- 20~40km 초과: 7만 원 (벌점 15점)
- 40~60km 초과: 10만 원 (벌점 30점)
- 60km 이상 초과: 13만 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 스쿨존 및 실버존 기준:
- 20km 이하 초과: 7만 원 (벌점 15점)
- 21~40km 초과: 10만 원 (벌점 30점)
- 41~60km 초과: 13만 원 (벌점 60점)
- 60km 이상 초과: 16만 원 (벌점 120점, 면허정지)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지만,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과태료는 사전 납부할 경우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만 원의 과태료는 56,000원으로 경감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이파인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사전 납부로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점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만 부과되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Q
Q1: 이파인에서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이파인에서 단속 내역은 보통 단속일로부터 3일~1주일 내에 조회 가능합니다. 단속 후 즉시 확인되지 않으니,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조회해 보세요.
Q2: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고도 사전 조회가 가능한가요?
A2: 네, 경찰청 이파인에서 미리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단속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의한 적발과는 다르게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속도위반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니, 언제나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미리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사전 납부해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