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월세 거주자라면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비용이지만,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환급 가능 여부, 정산 방식, 반환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집주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법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미리 마련하는 수리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중앙난방 방식의 건물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주요 사용처: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지붕 방수 공사, 난방설비 보수 등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세입자도 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소유주(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월세·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 단가(원/㎡)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계산:
    전용면적이 85㎡이고, 단가가 200원이라면 → 85㎡ × 200원 = 17,000원(월 납부금)

     

    🔹 매매 거래 시

    • 매매 시에는 기존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자는 적립 내역을 확인하고, 부담금 조정이 필요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시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 많음
    • 이사할 때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받아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 가능

    🔹 월세 계약 시

    • 전세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여부 확인 필수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가능 여부

     

    🔹 전월세 세입자의 환급 가능 여부

    ✔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이사 시 집주인에게 환급 요청 가능
    ✔ 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라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매매 시 환급 가능 여부

    ✔ 매매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수인이 기존 적립금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매도인은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수인이 기존 적립금을 그대로 인수하게 됨

     

    🔹 오피스텔 거주자의 환급 가능 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승강기 설치, 중앙난방 방식 등)이라면 아파트와 동일한 규정 적용
    ✔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 환급 불가 가능성 높음
    법적 판례에서는 "특약이 존재하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있음
    ✔ 계약 전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4.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환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환급받는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1) 환급받는 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 발급받기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두었다면 이를 활용해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2단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과 반환 요청 날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 (법적 대응)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 납부 내역서와 내용증명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환급 가능 금액 계산 방법

     

    환급받을 금액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
    월 납부액 × 거주 개월 수 = 환급 금액

     

    📌 예시 1:

    • 월 장기수선충당금: 3만 원
    • 거주 기간: 2년 (24개월)
      👉 3만 원 × 24개월 = 72만 원 환급 가능

     

    📌 예시 2:

    • 월 장기수선충당금: 2.5만 원
    • 거주 기간: 3년 (36개월)
      👉 2.5만 원 × 36개월 = 90만 원 환급 가능

    💡 Tip!
    👉 환급 요청 전에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 ‘수선유지비’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10년)가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길었다면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식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식은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1) 중간 정산 방식

    ✔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입 이후부터 새롭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세입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명확해지며, 기존 매도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장 공정한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확정되므로, 매수인은 별도의 부담 없이 장충금을 새롭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 기존 세입자가 2년 거주하며 80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함
    •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80만 원을 반환
    • 매수인은 새롭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시작

     

    2) 일괄 정산 방식

     

    매수인이 기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추후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환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매수인은 기존 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을 떠안기 때문에, 매도인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세입자의 환급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기존 세입자가 2년간 80만 원을 납부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도를 진행
    •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나중에 80만 원을 반환

    💡 Tip!
    👉 매도인은 중간 정산을 선호하고, 매수인은 일괄 정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매도·매수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

     

     

    6. 반환 시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 확인
    일부 계약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반환 요청 시 증거 확보

    • 관리비 납부 내역서
    • 환급 요청 문자, 이메일 기록
    • 내용증명 발송 증빙

    3)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고려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대부분의 판례에서 "특약이 없을 경우 집주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됨

    4) 소멸시효(10년) 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10년 이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Q2.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후,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 가능

     

    Q3.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차이는?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가 부담 (환급 가능)
    📌 수선유지비 → 세입자가 부담 (환급 불가)

     

    Q4.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 계약서 특약이 있거나, 집주인이 법적 조항을 들어 거부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8. 마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관리비 납부 내역서를 준비하고,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되,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챙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