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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특히 동절기에는 지원 금액이 더 높아 실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제공되며, 하절기 남은 지원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도 예년보다 한 달 연장되어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하절기 금액은 전기 사용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절기 금액은 난방비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60만 원 이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
    • 고지서를 통해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적용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실물카드 발급 후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시 사용
    • 국민행복카드는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사용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국민행복카드 사용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 내 에너지원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사용 기간 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남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를 통해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사용 기간 내 활용하도록 하세요.

     

     

    유의사항

     

    1. 하절기 남은 금액 이월 가능:
      하절기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동절기 지원금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방 지원을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용처 신중히 선택:
      동절기에는 본인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는 방식(요금 차감 vs 국민행복카드)을 선택해야 합니다.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나요?

    A1.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Q2. 대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2. 대리인은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3.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주유소, LPG 판매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