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휴가는 ‘연차’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월차·연차·반차를 혼용해 설명합니다.
이 글은 월차의 정확한 정의, 연차·월차·반차의 차이와 특징, 근속기간·출근율 기준에 따른 발생 일수·수당 지급 규칙, 월차·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잔여 휴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신입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월단위 휴가 특례와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가산연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모두 담았으니, 휴가 계획과 수당 정산에 활용해 보세요.
1. 월차 뜻
월차는 ‘연차유급휴가’ 조문에 포함된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별칭입니다. 법령에는 ‘월차’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근로했어도 출근율이 80 %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월차는 연차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없습니다.
2. 연차·월차·반차 차이

- 연차
‑ 정의: 1년간 80 %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유급휴가
‑ 발생 시점: 계속근로 1년 경과 다음 날
‑ 사용 특징: 미사용 시 소멸(사용촉진 절차 없으면 수당 대상)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60 ① - 월차
‑ 정의: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 발생 시점: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 미만
‑ 사용 특징: 익월로 이월 여부는 사내 규정·단협에 따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60 ② - 반차
‑ 정의: 연차·월차를 1일의 1/2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방식
‑ 발생 시점: 휴가 발생 시점과 동일
‑ 사용 특징: 하루 중 오전·오후 선택 가능, 잔여시간 관리 필요
‑ 법적 근거: 사내 취업규칙·단협
핵심 TIP
- 월차·반차도 ‘유급’이므로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지만, 내부 규정으로 월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월차 발생 기준
3‑1 연차 발생 기준 및 일수
- 기본 15일: 계속근로 1년, 출근율 80 % 이상.
- 가산휴가: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 총 25일이 상한.
- 예시
- 3년 차(만 2년 근무): 15 + 1 = 16일
- 21년 차: 15 + 10 = 25일(상한 도달)
3‑2 월차 발생 기준 및 일수
- 1개월 개근 = 1일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을 이어가면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 출근율 계산 시 연차·병가·경조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3‑3 수당 지급 규칙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가 남았을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해 정산.
- 정산 시점: 휴가 사용기간 종료일(보통 입사월 익월 급여일) 또는 퇴사일.
- 월차수당: 월차를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단협에 따라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월차 계산기 활용 방법
연차 수당을 빠르게 산출하려면 웹 기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용 순서
- 포털에서 ‘연차 계산기’를 검색해 믿을 만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 월 급여, 잔여 연차 일수, 주간 근로시간 등 요청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금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5. 신입사원 특혜 사항
- 월차 + 연차 중복 가능: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월차 발생 → 1년 경과 다음 날 연차 15일 추가. 총 26일의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산연차 스타트 시점: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초기 혜택(11 + 15일)과 별개로 장기 근속 인센티브가 이어집니다.
- 주의할 점: 월차는 1개월이라도 결근 기록이 있으면 그 달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 15일을 받기 전까지 출근율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6. FAQ
Q1. 산재휴가·경조휴가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근로자가 사유를 입증해 유급처리된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 80 % 계산에 포함됩니다.
Q2. 월차를 다음 달로 이월하지 못하면 무조건 소멸되나요?
법령상 강제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협의로 월차를 연말까지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3.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110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연차·월차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가 월차를 운영한다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했다면 약정휴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마무리
월차는 ‘1개월 개근 1일’ 제도를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지만, 신입사원과 출근율 80 % 미달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실질적 혜택입니다. 반면 연차는 근속 1년과 80 % 출근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15일이 일괄 지급됩니다.
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① 개근 기록 관리 ② 사내 규정 확인 ③ 계산기 활용으로 잔여일수 파악이 필수입니다. 특히 1년 차에는 월단위 휴가와 2년 차 이후 가산연차가 중첩돼 휴가 총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연말에 몰아서 수당으로 받기보다 휴식과 재충전에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휴가는 업무 성과와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주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