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시간계산기 활용법,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점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뜻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해지는 정식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지만 주 3일, 하루 6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핵심 포인트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 인정됨
    • 연장근로시간(초과 근무)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근무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
    • 주휴수당 계산법: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만약 주 30시간 근무자라면, (30 ÷ 40) × 8 = 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하루 근로시간 → 주간 근로시간 → 월간 근로시간 순서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주 근무시간 × 4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을 평균 내어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①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동안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 인정됩니다.

     

    예시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 근무 시: 8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점심 30분 포함) 근무 시: 5.5시간

     

    ②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주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계산식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예시

     

    근무일수별 소정근로시간 정리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③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근로자 급여를 계산할 때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은 4주로 정확히 나눠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간 기준을 평균 내어 1개월 평균 주수를 4.345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주 근로시간에 주휴시간(8시간)을 추가한 뒤 4.345주를 곱합니다.

     

    📌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주휴시간: 6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130시간
    •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주휴시간: 3.6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 주휴수당 미포함 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는 단순히 주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됩니다.

    📌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미포함)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104시간
    •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78시간

     

     

    4. 근무시간계산기 사용법

     

     

    수작업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온라인 근무시간계산기를 이용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근무시간계산기 사용 방법

    1. 네이버에서 ‘노동OK’ 검색
    2. 자동계산 →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선택
    3. 주 근무시간과 기본급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4. 월 소정근로시간과 예상 급여 자동 계산

    예시 1: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시간당 통상임금: 기본급 ÷ 209시간

    예시 2: 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 (주휴수당 포함)
    • 시간당 통상임금: 기본급 ÷ 156시간

     

     

    5. 연장시간, 휴게시간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의 기준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 1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포함)

    예시 1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제외) 근무 = 8시간 → 연장근로 없음
    • 오전 9시~오후 8시 근무(점심 1시간 제외) = 10시간 → 연장근로 2시간 발생

    예시 2: 주간 기준

    • 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없음
    • 주 50시간 근무: 연장근로 10시간 발생 →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 주의할 점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별도의 추가 수당이 적용되는 별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 휴게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 법적 기준

    • 1일 4시간 근무 시 →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
    • 1일 8시간 근무 시 → 최소 1시간 휴게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예시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 근무 = 실제 근무 8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오전 9시~오후 7시(점심 1시간, 휴식 30분 포함) 근무 = 실제 근무 9.5시간 → 소정근로시간 9.5시간

    💡 주의할 점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6. 연차,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과의 연관성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무 시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연차수당과의 관계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을 적용합니다.

     

    📌 연차수당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시급 12,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8시간 × 12,000원) × 5일 = 480,000원 지급

    💡 주의할 점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도 비례하여 지급
    •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음

     

    2)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포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자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주 12시간 근무자 → 실업급여 대상 제외

     

    3)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30일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시급 12,000원
      → (8시간 × 12,000원) × 30일 = 2,880,000원 지급

    💡 주의할 점

    • 30일 전 사전 통보를 하면 지급 의무 없음
    • 해고예고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7.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차이점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대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를 의미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조정 가능
    •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이점 정리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차이점

    • 개념
      • 법정근로시간: 최대 근무 가능 시간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무 시간
    • 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름
    • 초과 가능 여부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됨
      • 소정근로시간: 초과 불가능 (초과 시 연장근로 처리)

     

     

    8. FAQ

     

     

    Q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

    Q2.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 네,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입니다.

     

     

    9. 마무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고 합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