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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고령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인건비를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으며, 특히 퇴직금 감소, 연령 차별 문제, 실질적인 고용 효과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념부터 유형, 장단점, 지원금, 퇴직금 영향, 폐지 논란 및 도입 시 주의사항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뜻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됩니다.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세대 간 고용 균형을 맞추고,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정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유지형

    •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 정년 보장은 되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부담

    2) 정년 연장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 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재고용형

    • 정년 이후 퇴직자를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 근속을 유지하지만, 기존 정규직 대비 임금이 크게 낮아짐

    4) 근로시간 단축형

    •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 근로자는 워라밸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수입 감소 부담 존재

    5) 고용연장형

    • 기존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고용하는 방식
    • 퇴직 후 일정 기간 추가 근무 가능하지만, 임금 조정이 필수적

     

     

     

     

    임금피크제 장단점

     

    장점

    고용 안정성 강화

    • 근로자의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실업 위험을 줄일 수 있음

    기업의 인건비 절감

    • 임금 삭감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 부담이 감소됨
    • 절감된 비용을 청년층 신규 채용에 활용 가능

    세대 간 기술 전수 및 경험 공유

    •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젊은 직원에게 전달하는 효과
    • 기업 내 세대 간 협업 가능성 증가

     

    단점

    ⚠️ 퇴직금 감소 문제

    • 임금이 삭감되면서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함께 감소

    ⚠️ 연령 차별 논란

    • 성과가 아닌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적 문제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청년 고용이 늘어난 사례는 적음

     

     

    임금피크제 대상 나이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만 55세에서 58세 사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경우, 기업이 인건비를 조정하면서도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마다 도입 시점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60세인 경우
      • 일반적으로 55세부터 임금 삭감 시작
      • 이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감소
    • 정년이 62세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가 57~58세 이후로 조정될 가능성 높음
    • 기업별 차이점
      • 일부 기업은 56세부터 적용하기도 하며,
      • 정년이 가까운 59세부터 임금 삭감을 시작하는 곳도 있음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임금 삭감 비율, 시작 연령,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회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과거에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해당 지원금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지원금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 정년이 56세 이상으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 최대 5년간 지원금 지급

    정부는 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보완하려 했지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 자체적으로 임금 조정과 정년 연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에 어떤 영향?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이 클수록 퇴직금 감소 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점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
    •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이 최대 40~50% 감소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전 마지막 연봉이 5,000만 원이었지만, 임금피크제 후 3,000만 원으로 조정되면 퇴직금도 이에 맞춰 줄어듦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총급여의 일정 비율(보통 1/12)을 적립
    • 이미 적립된 금액은 유지되지만, 이후 적립금은 줄어듦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

    • 임금을 가장 많이 받을 때 미리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확보
    • 예를 들어, 55세 이전 임금이 높은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이후 임금 삭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하여 기존 적립분을 보호
    • 향후 퇴직금 감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기업과 협의하여 퇴직금 보전 방안 논의

    • 일부 기업은 퇴직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보전 방안을 운영
    • 기업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폐지 논란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2022년 대법원 판결)

    2022년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 삭감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 실효성 부족

    • 청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보다 낮음
    •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효과도 미미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순히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4) 기업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

    •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사실상 불필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 법적 분쟁 증가 및 제도 개선 요구 증가

     

     

    주의사항

     

     

    임금 삭감과 고용 연장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함
    퇴직금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중간정산 검토 필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시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기업과 근로자 간 협의 없이 일방적 운영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각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FAQ

     

     

    Q1.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 아니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협의 없이 강제 도입될 수 없습니다.

    Q2. 퇴직금 손실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 기업과 협의하여 퇴직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Q3.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기업의 내부 규정 및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감소, 연령 차별 문제, 법적 논란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며, 제도를 도입할 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개선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