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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인 검사는 필수입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주기, 예약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비용, 그리고 혜택까지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1.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출고 후 4년째 첫 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영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 후 2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시기를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차량 종류 최초 검사 이후 주기
    일반 승용차 출고 4년 후  2년마다
    영업용 차량 출고 2년 후  매년 1회

     

     

     

     

     

    2. 자동차 검사 대상 조회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궁금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가능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검사소 검색)

     

     

    자동차 검사는 민간 검사소TS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 검사소는 예약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반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 절차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합니다.
    2. 차량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예약할 검사소와 일정을 선택합니다.
    4. 검사 비용 결제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4. 비용 및 준비물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검사 비용
      •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 종합검사 비용 (부하검사 기준)
      •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만약 민간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는 별도의 준비물 없이 검사 예약만으로 가능합니다.

     

     

    5.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후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됩니다. 최장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으니, 절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반 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최대 60만원

     

     

    6.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률

     

    일부 대상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검사 비용이 감면되며, 해당 차량이 비사업용 자동차여야 합니다. 감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 감면률
    장애인 경증 : 30%, 중증 : 50%
    국가유공자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한부모가족 80%
    다자녀가족 15%

     

     

    7. 문의전화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1577-0990

     

     

    8. FAQ

     

     

    • Q: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일반 승용차는 출고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Q: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검사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됩니다.
    • Q: 감면 대상 확인 방법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검사 주기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라면 수수료 감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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