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소기업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5 ~ 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한다. 본문은 제도 개념, 감면 대상 기업 요건, 감면이 배제되는 사례, 적용 시점과 신고 절차. 업종·규모·지역별 감면율 세부표, 연 1억 원 한도 및 근로자 감소 시 한도 축소 규정,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전문직·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며,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된다는 점, 창업·벤처 감면과 중복 불가 등 실무 함정을 콕 집어 설명했으니, 신고 전 자격과 리스크를 한눈에 점검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무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제조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 폭넓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또는 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 ~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하며, 사업장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면 대상 기업은?

     

     

    - 소재지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내 소기업

     

    - 업종 : 농·어·광·제조·건설·도소매·R&D·IT·물류·의료 등 (전문직·부동산임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매출액 (소기업 기준)

    출처 // KB

    • 제조: 120억 원 이하
    • 건설·운수·농임어: 80억 원 이하
    • 도소매·정보통신: 50억 원 이하

    - 본점 위치 : 본점이 수도권이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표기가 아닌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정한다.

     

     

     

     

    감면배제되는 경우는?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신고
    2.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이 가맹점 미가입
    3. 법인세·소득세 미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4. 과세관청 경정 전 수정신고(사전 인지)
    5.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타 감면과 중복 신청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때 ‘감면조정명세서’로 적용
    •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 별도 승인 절차는 없지만, 감면율·한도를 오적용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감면율은?

     


     

    업종 구분: 도소매·의료

    • 기업 규모: 소기업
      • 수도권: 10%
      • 수도권 밖: 10%
    • 기업 규모: 중기업
      • 수도권: 적용 없음
      • 수도권 밖: 5%

     

    업종 구분: 지식기반·기타

    • 기업 규모: 소기업
      • 수도권: 20%
      • 수도권 밖: 30%
    • 기업 규모: 중기업
      • 수도권: 적용 없음
      • 수도권 밖: 15%

     

    업종 구분: 통관대리·관련 서비스

    • 기업 규모: 소기업
      • 수도권: 10%
      • 수도권 밖: 15%
    • 기업 규모: 중기업
      • 수도권: 적용 없음
      • 수도권 밖: 7.5%

     

     

    한도는?

     

    • 기본 한도: 과세연도별 1억 원
    • 근로자 감소 페널티: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줄면 1인당 500만 원씩 한도 차감
      • 예) 기본 1억 원 → 근로자 2명 감소 시 9 000만 원으로 축소

     

     

    FAQ

     

     

    Q1. 최저한세는 적용되나요?

    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과세 대상이다.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법인 10%, 개인 35% 등)에 미달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Q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 같은 소득에 두 개 이상의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Q3. 다업종 사업자는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업종별 매출을 구분 기장하고, 각 업종별 감면율로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Q4. 본점은 수도권, 공장은 지방인데 지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다. 법령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이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된다.

     

     

    마무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대 30% 세액절감과 연 1억 원 한도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업종·매출·소재지·근로자 수 등 세부 요건이 복잡하다.

     

    특히 KSIC 코드 오판정, 근로자 감소 한도 축소, 중복 감면 적용 같은 실수는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 업종 코드 확인, 매출·근로자 현황 점검, 배제 사유 체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확하게 신고하자. 세법이 허용한 합법적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