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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매달 3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보조받을 수 있어 한층 실질적인 도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추가로 아이를 낳는다면 지원기간이 더 늘어나 최대 4년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자격 조건, 신청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주어진 요건을 잘 확인한 후 자격이 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서울시가 마련한 소중한 주거비 지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시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새로 태어난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게 일정 기간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또는 월세 거주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나 전세이자 일부를 2년간 보조해 주는 것이 기본 구조인데, 중간에 다태아를 낳거나 추가 출산을 하면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준에 따라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 혹은 최장 4년간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 뒤, 2025년 초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및 방법

     

     

    1. 기본 지원 금액
      •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증명해 선지출·사후지급 형태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 지원 기간 연장(다태아·추가 출산)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혹은 지원기간 내에 한 명 이상 자녀가 추가로 태어나는 경우 기본 2년에서 최대 2년을 더 연장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최장 4년간 매달 30만 원씩 보조를 받아,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분할 지급
      • 주거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총 4회차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 예컨대 전세이자나 월세를 먼저 내고, 그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시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 월세가 3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 지출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자격 조건

     

     

     

     

     

    1. 기본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아이가 출생한 가구(또는 동일 시점 이후 입양)여야 합니다.
      •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령 3인 가구 기준 연 1억 850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 연 1억 3천만 원 남짓이 상한선입니다.
      •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거 관련 지원(예: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불가합니다.
    2. 주거 요건
      •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2년간 혜택을 받는 중에도 주택을 매입하면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13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면, 월세로 환산한 금액 + 납부 중인 월세 합산이 13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예: SH, LH)는 이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1. 온라인 신청
      • 접수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이뤄집니다.
      • 매년 5월~7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2025년에는 1월부터 6월 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가구가 접수 대상입니다.
      • 만약 7월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다음 해(2026년 상반기) 접수 기간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2. 필수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전체 사본)
      • 월세 이체증 또는 전세자금 이자 납부 증빙(금융거래확인서 등)
      • 청약홈에서 발급한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각)
    3. 신청 일정과 절차
      • 신청‧접수(5~7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서류가 접수됩니다.
      • 자격심사(8~9월): 중위소득, 무주택 여부, 주거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 1차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전후): 서류 미비나 요건 누락이 있으면 이 시기에 보완하게 됩니다.
      • 최종 선정(11월): 보완 서류 검토가 끝난 대상자 확정
      •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및 1차분 지급(12월): 실제 전세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1회차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6개월 주기로 총 4회까지 분할 지급이 이어집니다.

     

     

    참고사항

     

     

    1. 지원기간 중 주거 이동
      • 지원을 받는 2년 동안 주택을 계속 임차해서 살아야 하며,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사 등으로 임차 주택이 바뀔 경우, 계약 변경 내용과 면적·보증금 등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시기별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월세나 전세이자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실제 납부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지원됩니다.
    3. 더 자세한 안내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기본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항목별 서류와 신청 절차 안내가 더욱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니, 가급적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형태가 바뀌거나,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어서거나 월세가 13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변동 시 즉시 해당 변동 사항을 증빙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집을 매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가능한 한 2년간(또는 연장 기간 동안)은 주택 구매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다자녀 가구가 4년간 지원받는 동안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면, 새 임대계약이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원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변경 서류와 무주택 상태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Q4.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통 가구원 수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액수가 대표적으로 제시되므로, 본인 가구에 맞춰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서울시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지원사업은 월세나 전세보증금 이자 부담을 최대 2년간, 매달 30만 원까지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기한이 4년까지 연장되어, 최장 1,44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유지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전세보증금·월세 상한선(3억 원·130만 원)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이를 지키면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출산 후 1년 이내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사업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실제 임대료 부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