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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님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정부 지원 비율 등 2025년 달라진 정책을 포함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제공됩니다.
✅ 서비스 대상
- 맞벌이 가정
- 취업 준비 중이거나 육아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가정
-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 장애인·다자녀 가정 등
✅ 서비스 제공 범위
- 영아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등·하원 돌봄
- 질병 감염 아동 돌봄
- 장애아동 및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①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시간: 월 20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교체, 영아 돌봄 전반
- 주의: 유치원, 어린이집과 중복 지원 불가
② 시간제 서비스 (등·하원 포함)
-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등·하원 돌봄, 방과 후 학습, 식사·간식 챙기기
- 유형:
- 기본형: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돌봄만 담당 (가사 활동 제외)
- 종합형: 돌봄과 함께 가사 지원 가능
③ 질병 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 지원 내용: 병원 진료 후 가정 내 돌봄 (단, 가사 활동 제외)
- 주의: 기본요금의 50% 지원,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3.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조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육 공백 여부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인정 조건
- 맞벌이 및 취업 준비 가정
- 장애인 부모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 기타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가능
-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가능 (정부 지원 없음)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 소득 기준 및 양육 공백 여부 검토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빙,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아이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 이용 시작
5. 요금 및 정부지원 비율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비율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비용
- 총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소득 기준별 차등 적용)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 지원: 10,354원
- 본인 부담: 1,826원
- 나형 (중위소득 75~120% 이하)
- 정부 지원: 7,308원
- 본인 부담: 4,872원
- 다형 (중위소득 120~150% 이하)
- 정부 지원: 3,654원
- 본인 부담: 8,526원
- 라형 (중위소득 150~200% 이하)
- 정부 지원: 1,828원
- 본인 부담: 10,352원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정부 지원 없음
- 본인 부담: 12,180원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비용
- 기본형 서비스 요금: 시간당 12,180원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구분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소득 유형별 차등 적용)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 정부 지원: 10,354원
- 본인 부담: 1,826원
- B형
- 정부 지원: 9,136원
- 본인 부담: 3,044원
- A형
- 나형 (중위소득 75~12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7,308원
- 본인 부담: 4,872원
- B형
- 정부 지원: 4,872원
- 본인 부담: 7,308원
- A형
- 다형 (중위소득 120~15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3,654원
- 본인 부담: 8,526원
- B형
- 정부 지원: 2,436원
- 본인 부담: 9,744원
- A형
- 라형 (중위소득 150~20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1,828원
- 본인 부담: 10,352원
- B형
- 정부 지원: 1,218원
- 본인 부담: 10,962원
- A형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정부 지원 없음
- 본인 부담: 12,180원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비용
- 총 이용요금: 시간당 15,830원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 정부 지원: 10,354원
- 본인 부담: 1,826원
- B형
- 정부 지원: 9,136원
- 본인 부담: 3,044원
- A형
- 나형 (중위소득 75~12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7,308원
- 본인 부담: 4,872원
- B형
- 정부 지원: 4,872원
- 본인 부담: 7,308원
- A형
- 다형 (중위소득 120~15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3,654원
- 본인 부담: 8,526원
- B형
- 정부 지원: 2,436원
- 본인 부담: 9,744원
- A형
- 라형 (중위소득 150~200% 이하)
- A형
- 정부 지원: 1,828원
- 본인 부담: 10,352원
- B형
- 정부 지원: 1,218원
- 본인 부담: 10,962원
- A형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정부 지원 없음
- 본인 부담: 15,830원
-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기본 돌봄 외에 간단한 가사 지원이 추가된 서비스로, 보다 포괄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지원, 놀이 활동, 생활 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중위소득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정부 지원 비율은 가구의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적용 금액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1,794,01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2,870,416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3,588,019원
-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4,784,026원
-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3,932,658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2,949,494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4,719,190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5,899,787원
-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7,865,316원
-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5,025,353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3,769,014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6,030,424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7,538,030원
-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10,050,706원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6,097,773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4,573,33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7,317,328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9,146,660원
-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12,195,546원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7,108,192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5,331,144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나형): 8,529,830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다형): 10,662,288원
- 중위소득 200% 이하 (라형): 14,216,384원
7.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①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지원
- 변경: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 ② 긴급 돌봄 서비스 요금 인하
- 기존: 건당 4,500원
- 변경: 건당 3,000원
✅ ③ 취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 기존: 복직 예정자만 신청 가능
- 변경: 취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최대 30일 전부터 가능)
✅ ④ 이른둥이 (미숙아) 영아 종일제 지원 연장
- 기존: 생후 36개월까지
- 변경: 생후 40개월까지 연장
✅ 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기존: 시간당 11,630원
- 변경: 시간당 12,180원
- 영아 돌봄 추가 수당 신설: 1,500원/시간 추가 지급
8. 다자녀·청소년·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① 다자녀 가정 추가 할인
- 3자녀 이상 가정은 10% 추가 할인
✅ ②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은 정부 지원 90%
✅ ③ 장애아동 가정 추가 지원
-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추가 지원 시간 확대
9. FAQ
Q1. 신청 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서류 심사 후 약 2주~4주 내 매칭이 완료됩니다.
Q2.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부모,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Q3. 200% 초과 가구는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정부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자비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Q4. 아이돌보미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증된 인력으로, 돌봄 교육 및 안전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가능, 긴급 돌봄 서비스 요금 인하, 다자녀 가구 추가 할인 등의 변화가 적용됩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