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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TV가 없는 가구를 위한 수신료 해지 절차부터 분리징수 신청, 납부, 환불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도 확인해보세요!

     

     

     

     

     

    KBS 수신료란 무엇인가?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TV 이용이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OTT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KBS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분리징수 제도가 2024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기존에 전기 요금과 함께 묶여 청구되던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별도의 고지서로 발급되며, 각각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TV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TV가 없는 가구에 적합한 선택지가 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자

     

     


    KBS 수신료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지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상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70세 이상 고령자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특수임무수행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KBS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지할 수는 없으며, 집에 TV 자체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셋톱박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따로 분리하여 납부하려면, 한국전력(한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로 신청
    2. 한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분리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한국전력에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 납부 방법

     


    분리징수 신청 후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상계좌 이체: 매달 문자로 발송되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
    2. 모바일지로 앱: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3. 자동이체 설정: 한전ON 홈페이지나 KBS 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전기 고객번호를 준비해두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2.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를 걸어 해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TV의 유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며, TV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3. KBS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KBS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셋톱박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2.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분리징수를 신청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에 신청을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3. 해지 신청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네, TV가 없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는 한전에서, 3개월 이상은 KBS에서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는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해지 또는 분리징수 제도를 통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꾸준히 절약하는 것은 현명한 재정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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