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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유족연금 종류 퇴역연금 배우자 지급 시기 유족 수령 금액 세금 개혁 총정리

이세모! 2025. 4. 19. 17:49

군인연금은 20 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1973년 기금 고갈 이후 오늘까지 매년 3 조 원 넘는 국고로 보전되고 있다.

 

이 글은 군인연금 정의, 퇴역·일시금·유족·재해·장이·부조 6종 급여 체계, 계급·복무연수별 예상 수령액·세후 금액, 매월·일시금 지급 시점, 퇴역·순직·상이 유족연금과 부가금·특별부가금 산식, 배우자·25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 유족 범위·우선순위, 5년 청구 기한·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퇴역·공무원·사학 연금과 병급 시 1/2 감액 규정, 보험료율 인상·수급연령 상향 등 개혁 시나리오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40 대 후반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만큼 세금 처리·종소세 신고 팁도 함께 담았다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이 일정 기간 복무한 뒤 전역·사망·장해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적·사회보험적 제도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됐지만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현재는 매년 3조 원 ±α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다. 가입자는 19만 명가량, 수급자는 2023년 말 12만 명에 육박한다.

 

 

 

 

군인연금 급여 종류는?

 

 

- 퇴역연금 : 복무 19년 6 개월 이상 + 정상 전역

- 퇴역연금일시금 : 복무 19년 6 개월 이상이지만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초과 복무 중 특정 기간을 일시금으로 인출

- 퇴직일시금 : 복무 5년 ~ 19년 5 개월 전역

-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전역(사망 포함)

- 유족급여 : 퇴역·일시금·유족·재해·장이·부조 6종 급여 묶음

 

 

 

 

군인연금 수령액 및 세금은?

 

1. 월 연금 산식

 

퇴역연금 =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1.9 %)

  • 상사 20년(기준소득 350만): 132 만 원
  • 원사 33년(기준소득 380만): 약 290 만 원
  • 소령 25년(기준소득 450만): 215 만 원

 

2. 세금

 

연금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조정된다.
예)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세액 192만(15 %)‑108만 = 192 만 원(월 16 만).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와 카드 사용 공제를 넣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군인연금 지급 시기는?

 

  • 퇴역연금: 전역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
  • 퇴직수당·일시금: 전역 다음 달 10일 1회 지급
  • 유족연금: 사망 다음 달 25일, 일시금은 10일

 

 

 

 

군인연금 유족연금 종류는?

 

 

- 퇴역유족연금 · 퇴역연금 수급자 또는 복무 19년 6 개월 이상 군인이 복무 외 사망

- 퇴역유족연금 부가금 · 복무 19년 6 개월 이상 현역이 사망할 때 기본 유족연금의 25 % 가산

- 퇴역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개시 후 3 년 내 사망(복무 20 년↑)

- 퇴역유족일시금 · 복무 19년 6 개월 이상 사망자의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 퇴직유족일시금 · 복무 19년 6 개월 미만 군인 사망 시 일시금 지급

- 상이유족연금 ·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 순직유족연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순직유족일시금 · 순직 사망이지만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유족연금 지급 금액은?

 

  • 퇴역·퇴직유족연금: 사망자가 받던(받을) 퇴역·퇴직연금의 60 %
    (2013.7.1 이전 임용자는 70 %).
  • 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 43 % + 가산
    (유족 1명당 5 %, 최대 4명).
  • 상이유족연금: 상이등급 1급 52 %~7급 32.5 %.
  • 부가금: 퇴역연금 25 %, 특별부가금은 퇴역연금 3년분 × (36-수급월)/36.

 

 

유족 범위 및 순위는?

 

  1. 배우자
    •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 포함
    • 만 61세 이후 혼인자는 제외 (현역 시 혼인 관계였다가 전역 후 재혼은 인정)
  2. 자녀
    • 만 25세 미만 (2022년 상향)
    • 장애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3. 손자녀
    • 부모가 없거나 상이등급 → 만 25세 미만
    • 장애 손자녀 연령 제한 없음
  4. 부모 → 조부모
    • 전역일 이후 입양된 직계존속은 제외

우선순위: 배우자(동순위)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는?

 

  •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미청구 시 시효 소멸.
  • 공통 서류
    1. 유족연금(일시금) 청구서
    2.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유족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등급서 등)
    4. 순직·상이인 경우 ▲ 사망보상 결정서 ▲ 공무상 인사사고 조사보고

팁: 대표 유족 1인이 일괄 청구 가능. 같은 순위 2인 이상이면 분배합의서 필요.

 

 

감액 지급 기준

 

퇴역·공무원·사립학교·상이연금 중 두 개 이상을 동시에 받으면 유족연금 1/2 감액 후 30 % 지급. 단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


예) 2010년 임용 중령(퇴역연금 월 300만) 사망 → 배우자 유족연금 180만. 배우자도 군인 퇴역연금 300만 보유 시 유족연금 90만 감액 → 최종 405만 수령.

 

 

군인연금 개혁 가능성은?

 

 

  • 재정 부담: 2024년 국고보전 3.7조 추정, 2030년 5조 돌파 전망.
  • 개혁 시나리오
    1. 보험료율 7 %→11 % 단계적 인상
    2. 수급연령 45→50→55 상향
    3. 연금산식 1.9 %→1.6 % 삭감
  • 전력 공백 우려: KIDA 조사에서 “수령액 25만 원↓ 시 40 % 조기 전역 의향” 결과. 군 전력 유지 vs 연금 재정 사이의 줄다리기라 단기 개편 가능성은 낮다.

 

 

FAQ

 

Q. 퇴직일 5일 vs 25일, 연금액 차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은 ‘임용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로 복무연수를 계산합니다. 단 1일 퇴직은 전달까지만 계산하므로 하루 차이로 한 달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Q. 퇴역연금을 받다가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연금 개시 전 또는 첫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청하면 가능. 이미 받은 금액은 이자를 붙여 반납해야 합니다.

 

Q. 군인연금 20년 + 국민연금 10년, 연계 가능?

A. 각 제도의 수급권을 이미 취득했으므로 연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별 법에 따라 별도 산정·지급됩니다.

 

Q. 부부 군인인데 둘 다 연금 받으면 감액?

A. 본인 퇴역연금은 전액.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만 병급 조정(1/2 감액) 대상입니다.

 

 

마무리

 

군인연금은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든든한 생활자금이지만, 재정 적자와 개혁 이슈도 동시에 안고 있다. 연금액과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족·감액 규정을 미리 이해해 두면 예상치 못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현역·예비역·유족이라면 청구 기한 5년과 부가금·특별부가금 조건을 놓치지 말자.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만큼, 제도가 주는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