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 유예 신고 기간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금액 비교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부모 각각 1년 6개월·월 최대 250 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유지·유예·면제’ 규칙과 신고 기한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준비하는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여부, 회사 급여 유무에 따른 부과 기준, 휴직신고 법정 기한과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골라 읽어도 복직 뒤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변경 사항
2025년 1월, 육아휴직 제도는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휴직 가능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최대 150 만 원 → 250 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복직 후 6개월 재직 시 급여의 25 % 지급’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 두 번까지 가능하던 분할이 최대 네 번까지 허용됩니다.
이처럼 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4대보험 신고·납부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휴직 시작 전에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 여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신청하면 근로자·회사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회사 자체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를 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가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단 시스템상 자격이 유지되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기존대로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 총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 될 것 같다면, 복직 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보험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근로자가 100 % 부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출산 · 육아휴직 건강보험 납부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합니다.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험료 징수가 미뤄졌다가 복직 후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부과 방식: 휴직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하한액(총 19,780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월 9,890 원,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 정산 시점: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시 혹은 매년 4월 정기 정산 때 일괄 원천징수합니다.
- 주의 사항: 회사가 건강보험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휴직 기간이 ‘정상 보험료’로 계산되어 수십 만 원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EDI 시스템으로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휴가 기간에도 매달 정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 납부는?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므로, 회사 급여가 별도로 없다면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평소에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휴직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산재보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서 급여 안 받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받는 경우?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입니다. 회사 급여가 전혀 없고 고용부 급여(통상임금 80 % 한도, 월 250 만 원)만 수령한다면 납부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휴직 기간 중 보험료: 0원(납부예외)
‑ 비고: 회사가 예외 신청 필수 - 건강보험
‑ 휴직 기간 중 보험료: 0원(복직 후 하한액 기준 일괄 납부)
‑ 비고: 근로자 9,890원/월 부담 - 고용보험
‑ 휴직 기간 중 보험료: 0원
‑ 비고: 회사 급여가 없으므로 부과 제외 - 산재보험
‑ 휴직 기간 중 보험료: 0원
‑ 비고: 애초에 근로자 부담 없음
복직 후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정상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누적분 + 해당 월 보험료가 동시에 원천징수됩니다.
육아휴직 시 근로자 휴직신고 기한 언제까지?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신고 기한: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 주체: 사업장 - 국민연금
‑ 신고 기한: 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주체: 사업장
미신고 시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한이 다른 세 공단보다 약 열흘 더 길어 헷갈리기 쉬우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육아휴직이 1개월 미만이라도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한 달이라도 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선택하면 나중에 연금액이 얼마나 줄까요?
납부예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빠지므로, 월 30만 원 납입 기준으로 1년 예외 시 예상 노령연금이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 추납으로 대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폭 조정됩니다. 2025년 총액은 19,780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해 수치가 발표되면 정산액도 달라집니다.
Q. 회사가 예외·유예 신청을 잊은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환급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은 과오납 환급,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소급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까지 2~3개월 걸립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급여 한도가 오른 만큼, 4대보험 납부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은 “국민연금·고용·산재 = 예외(0 원) 가능, 건강보험 = 납부유예(하한액)”라는 공식과 14일·다음 달 15일 신고 기한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예외·유예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복직 후 첫 급여 명세에서 건강보험 누적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준비만 철저히 하면 ‘보험료 폭탄’ 없이 육아휴직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