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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법인세는 세율이 1 % 낮아진 대신 공제 항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로 4단 누진 구조가 유지되며, 누진공제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기 전에는 감면 반영 여부, 비용 처리 정확도, 최신 세법 업데이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는 신고 준비 서류, 홈택스 입력 순서, 분할납부 스케줄, 공제 증빙 체크리스트, 전문가 상담 시 실무 팁까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인세 뜻

     

    법인세는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해외 소득 전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에 한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법인도 이익을 확정한 뒤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 법인세율

     

     

     

    • 과세표준 2 억 원 이하 → 세율 9 %, 누진공제액 0 원
    • 과세표준 2 억 원 초과 ~ 200 억 원 이하 → 세율 19 %, 누진공제액 2,000 만 원
    • 과세표준 200 억 원 초과 ~ 3,000 억 원 이하 → 세율 21 %, 누진공제액 4 억 2 천만 원
    • 과세표준 3,000 억 원 초과 → 세율 24 %, 누진공제액 94 억 2 천만 원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각 구간이 1 %p 내려갔지만, 구간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진공제액까지 차감해야 최종 세액이 맞습니다.

     

     

     

     

    법인세 납부 대상

     

    • 국내 본점·지점이 있는 내국 영리법인
    •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양도 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재단(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피부양 대상 여부와 달리, 법인 형태만 갖추고 수익을 얻으면 대부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 12월 결산법인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3월 결산법인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6월 결산법인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9월 결산법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서류 완료 지연 시 최대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2. [신고/납부] 탭 → 법인세 신고 → ‘정기 신고’ 선택
      • 매출 0·세무조정 불필요 → 간편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전용 메뉴
    3.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등 증빙 수치 입력
    4. 세액 자동계산 → 공제·감면 항목 적용 확인
    5. 신고서 제출 후 전자납부(계좌·카드)
      • 전자신고 완료 시 2만 원 세액공제 발생

    입력 도중 오류가 잦다면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 추정자료와 비교해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 기한은?

     

    • 확정 세액 1,000 만 원 이하
      • 2025년 3월 31일에 전액 일시 납부
    • 확정 세액 1,000 만 원 초과 ~ 2,000 만 원 이하
      • 1차: 2025년 3월 31일에 1,000 만 원 + 초과분의 50 % 납부
      • 2차: 일반 기업은 4월 30일, 중소기업은 6월 2일까지 잔액 납부
    • 확정 세액 2,000 만 원 초과
      • 1차: 2025년 3월 31일에 총 세액의 50 % 납부
      • 2차: 일반 기업은 4월 30일, 중소기업은 6월 2일까지 나머지 50 % 납부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에서 체크 한 번이면 분할 신청이 완료되지만, 2차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 전체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 공제 항목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대 30 %(한도 1억 원)
    • 창업중소기업 감면: 5년간 50~100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 일부(중소 25 % 등급별 차등)
    • 투자세액공제: 설비·환경·신재생에너지 등 지정 투자비용

    각 제도는 별도 명세서, 지출 증빙, 사후관리 기간이 다르므로 회계팀과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야 합니다.

     

     

     

     

    절세 꿀팁

     

     

    1. 비용 인정률 극대화: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접대비는 적격증빙 100 % 확보 후 매월 전표 마감.
    2. 급여 vs 배당 최적화: 대표이사 급여 인상으로 배당소득세 이중 과세를 줄이는 방식을 연말 전에 시뮬레이션.
    3. 분기별 예비 결산: 예상 과세표준을 조기에 파악하면, 투자·인력 채용 시점을 세액공제가 유리한 시기로 조정 가능.
    4. 전자신고 공제 챙기기: 홈택스 전자신고만으로도 2만 원 절세.

     

     

    법인세 계산기 사용 전 유념해야 할 것

     

    • 감면·공제 미반영: 대부분 계산기는 중소기업 감면이나 R&D 공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비용 입력 오류: 증빙 누락 비용은 공제 불가, 과세표준이 부풀려집니다.
    • 세법 업데이트 지연: 계산기가 2025년 개정 세율·누진공제액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대략적 가이드’로만 쓰고, 최종 신고는 홈택스 시뮬레이션이나 세무사 검토를 거쳐 확정하십시오.

     

     

    FAQ

     

    Q. 신고서를 냈는데 추가 자료 제출 통보가 왔습니다.

    A. 홈택스 ‘제출서류 현황’에서 누락 서류를 확인하고, 5일 이내 PDF 업로드 또는 관할서에 팩스로 보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Q. 무신고 가산세율은?

    A. 산출세액의 20 %이며, 과소신고는 10 %입니다.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 하면 50 % 감경됩니다.

      

    Q. 카드 납부 수수료는?

    A. 전자납부 카드 결제 시 납부세액의 0.8 %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고액 세액은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마무리

     

     

    법인세는 3월에 한 번 처리하고 잊어버리기 쉬우나, 실제로는 연중 관리가 필요한 현금 지출 이벤트입니다. 분기마다 예비 결산표를 열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 증빙을 미리 확보해야 신고 막판에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2025년은 세율 인하분이 작지만, 공제 규정이 촘촘해졌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분할납부·신고 도움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복잡한 감면 항목은 전문가와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기한을 지키고, 공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여력을 키우는 절세 자원으로 변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3월, 이제는 달력에 ‘법인세 D‑Day’뿐 아니라 ‘예비 결산일’도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