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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회차별 실업인정 기준 신청 방법 구직활동 사람인 잡코리아 총정리 (일반, 장기,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차 7차 8차 9차)

이세모! 2025. 4. 19. 17:03

실업급여 9차까지 완주하려면 ‘수급자 유형·회차별 의무·증빙 서류’ 세 가지 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일반·장기·반복·60세 이상/장애 유형별 자격·재취업활동 정의, 1차부터 9차까지 차수별 실업인정 규칙과 대면 의무, 6–7차(구직 1 + 재취업 1) 준비 요령, 고용 24를 활용한 6–7차·8차·9차 인터넷 신청 실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잡코리아·사람인 캡처 요령, 워크넷 자동 연동, 날짜 겹침·파일 용량 오류까지 모두 다뤘으니, 장기수급자든 반복수급자든 이 글 한 편이면 마지막 회차까지 부정수급 없이 수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유형 및 재취업활동 개요

 

먼저 자신의 수급자 유형부터 확인하자.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미만 · 5차부터 구직 1회 포함 4주 2회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8차 이후 매주 1회 구직만 인정
- 반복수급자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 모든 재취업활동을 구직으로만 인정(1~3차 2주 주기 + 대면)
- 60세 이상·장애인 ·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또는 장애 · 전 회차 4주 1회 재취업활동(구직·구직외 선택 가능)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박람회 등)과 구직외 활동(특강·심리검사·봉사 등)으로 나뉜다. 반복수급자는 구직외 활동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

 

 

 

 

회차별 실업인정기준?

 

아래 표는 일반수급자 기준이다. 다른 유형은 이어서 따로 정리한다.

 

 

- 1차 : 고용24 온라인 교육(센터 집체도 가능) · 온라인 · 8일치 지급
- 2·3차 : 4주 1회 재취업활동(구직 또는 구직외) · 출석 또는 온라인
- 4차 : 4주 1회 재취업활동(구직 또는 구직외) · 센터 출석
- 5·6·7차 : 4주 2회(구직 1회 필수) · 온라인 
- 8차 : 장기·반복만 해당 – 일반 종료
- 9차 : 장기수급자만 해당, 구직 5건 · 온라인 · 수급만료 처리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 기준

 

① 일반수급자

2·3차 4주 1회, 4차 출석, 5–7차 4주 2회(구직 1회 필수)로 종료.

② 60세 이상·장애

모든 차수 4주 1회 재취업활동이면 충분하다. 구직외 활동도 회차 제한 없이 인정, 4차만 출석.

③ 장기수급자

  • 1차: 집체교육 필수
  • 2–4차: 일반과 동일
  • 5–7차: 4주 2회(구직 1회 포함)
  • 8차 이후: 매주 1회 구직활동만 입력 (구직외 불가)

④ 반복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3차: 4주 1회 구직
  • 4차: 4주 2회 구직 + 출석
  • 5–7차: 4주 2회 구직
  • 2025‑03‑31 이후 1~3차도 2주 주기 + 대면이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일정 확인.

 

 

 

 

6차·7차 준비 과정

 

장기·일반 기준으로 설명한다(반복수급자는 동일 횟수지만 구직만 인정).

 

  1. 활동 구성
    • 구직활동 1건(필수)
    • 같은 재취업 기간 내 다른 날짜의 재취업 1건(구직·구직외 중 택1)
  2. 플랫폼 선정
    • 잡코리아·사람인: 공고 PDF + 취업활동증명서 필요
    • 워크넷·고용 24: 전산 연동, 첨부 불필요
  3. 날짜 배치
    • 실업인정 대상기간 첫주·셋째주에 각각 1건씩 넣으면 안전
    • 인정일 2일 전까지 완료해야 인정

 

 

 

 

실업급여 6차·7차 실업인정 신청절차

 

 

이 예시는 고용 24 + 잡코리아 조합.

 

 

 

1단계 · 고용24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인정일 00~17시에만 제출 가능
2단계 · 재취업 약속서·부정수급 고지서 확인·동의 
3단계 · 개인정보 및 계좌 정보 점검 · 통장 사본 요구 시 즉시 첨부
4단계 · 구직활동 입력 또는 고용24 불러오기 · 담당자·전화번호 없을 때 ‘0’ 입력 후 상담 예정
5단계 · 구직외 활동(특강·심리검사 등) 입력 · 첨부파일은 JPG·PDF 10MB 이하
6단계 ·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 ‘제출 완료→실업인정 완료’ 상태 변화를 확인

 

 

8차 인터넷 신청 절차 (장기·반복 전용)

 

  1. 구직활동 5건 준비(반복도 동일).
  2. 동일 기업·동일 날짜 중복은 1건만 인정.
  3. 고용 24 불러오기로 빠르게 등록 후, 첨부가 필요한 건 PDF·JPG로 업로드.
  4. 임시저장 → 8차 인정일 제출. 센터 출석(장기는 의무, 반복은 이미 출석 완료) 후 상태 ‘완료’ 확인.

 

 

 

 

9차 신청 절차

 

  • 9차도 구직 5건.
  • 구직외 활동은 무효.
  • 출석 의무 없음, 전면 온라인.
  • 지급은 신청 다음 영업일 입금되며, ‘수급만료’ 선택 후 이후 회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FAQ

 

 

Q. 구직활동 결과를 ‘면접통보 받았으나 불참’이나 ‘입사 거부’로 선택해도 되나요?

A.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합격했는데 면접을 안 갔거나, 입사를 고의로 포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반려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가족 사유가 없다면 ‘서류전형 진행 중’처럼 중립적 결과를 선택하세요.

 

 

Q. 동일한 회사에 공고만 다른 두 건을 제출하면 두 번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공고 번호(모집 ID)가 다르면 별도 공고로 간주되어 두 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 날짜를 반드시 서로 다른 날에 배치해야 하고, 입력란에 ‘직종·공고명·모집번호’를 구분해 적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Q. 첨부파일 용량 초과 오류를 막으려면 어떤 규격을 맞춰야 하나요?

A. 고용24 시스템은 단일 파일 10 MB를 초과하면 업로드가 실패합니다. 해상도는 이미지 1280×720(72 dpi) 정도면 충분하고, PDF도 72 dpi로 저장하면 1 MB 내외로 줄일 수 있습니다. 캡처 화면이 많을 땐 두세 개 파일로 쪼개서 올리면 안전합니다.

 

 

Q. 워크넷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워크넷 지원 내역이 고용 24와 자동 연동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① 구직신청 때 설정한 ‘직종·지역’이 다른 경우 ② 지원일이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직종·지역을 재설정하고 다시 지원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워크넷 ‘지원 내역’ 페이지를 PDF로 저장해 수동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반복수급자는 언제부터 2주 주기에 대면 의무가 적용되나요?


A. 2025년 3월 3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반복수급자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1·2·3차 모두 2주 단위로 실업인정이 이뤄지며, 각 차수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인 반복수급자는 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6·7차를 넘기면 마지막까지는 사실 큰 변수가 없다.

  • 날짜 관리만 철저히 하고,
  • 구직 1 + 재취업 1 구조를 지키며,
  • 고용 24 자동 불러오기를 적극 활용하면 서류 준비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필요한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면 한 회차 급여가 증발한다. 오늘 달력을 열어 다음 인정일 3일 전에 알람을 심어 두자. 기계처럼 리듬을 만들면 9차 마지막 회차까지 부정수급 걱정 없이 완주할 수 있다. 당신의 재취업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