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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뜻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가능 여부 조건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 현대자동차)

이세모! 2025. 4. 20. 13:58

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 뒤 1년짜리 재고용’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따라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계약이 만료돼 실직하면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단, 65세 이후 처음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되고, 정규직에서 촉탁으로 바뀔 때는 4대 보험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촉탁직 정의, 일반 계약직과의 차이, 퇴직금·연차·실업급여 요건, 고용·건보 처리 방법,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보수까지 실무 데이터를 한데 모아보았다. 

 

 

 

 

촉탁 계약직 뜻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항은 없지만 통상 정년퇴직자(또는 고경력 전문인력)를 1년 단위로 다시 고용할 때 쓰는 계약 형태다. 계약서에 ‘촉탁’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법적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다.

 

 

 

 

특징은?

 

  • 정년 뒤 재고용 비중이 높다.
  • 근속이 짧고, 특정 과업 수행에 초점이 맞춰진다.
  • 상여·수당 체계가 정규직과 달라 ‘세후 실수령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다.
  • 계약 반복 시 실질적 계속근로로 판단돼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단, 근로기준법 §34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년 이상 연속 근무
  2. 주 평균 15시간 이상(주휴일 제외)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계약직’이든 ‘촉탁직’이든 퇴직금을 받는다.
    ※ 11개월 계약을 끊어 재계약해도 실제 공백이 없고 업무·사용자가 같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많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직전 3 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월수 ÷ 12)

예) 세후 월 180 만 원으로 12 개월 근무 → 퇴직금 약 180 만 원
22 개월 만근(정규직→촉탁 포함) 시 현대차 사례 기준 약 800 만 원까지 산정된다.

 

 

 

 

연차휴가 받을 수 있나?

 

  • 1년 미만 : 월차(1 개월 만근 시 1일) → 최대 12일
  • 1년 이상 : 연차 15일 + 월차(계약 유지 시)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사내 규정에 따라 연말 보상(8 만 원/일 등)으로 현금화된다.

 

 

실업급여 가능한가?

 

  • 기간 만료 퇴직 : 수급 가능(계약 종료 = 비자발적 사유)
  • 재계약 제의 거부 :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수급 불가
  • 65세 관련 예외
    • 65세 이전 입사·65세 이후 퇴사 →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입사·이후 퇴사 → 수급 불가
      현대차 촉탁계약 만료 시 고용보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 개월, 월 160 만 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은?

 

정규직에서 촉탁으로 전환할 때는

  1. 기존 자격 상실 신고
  2. 촉탁 조건에 맞춘 재취득 신고
    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실 없이 그대로 두면 임금 삭감·퇴직금 산정 시 ‘분쟁 소지’가 커진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 변경신고’로 계약직 표기를 추가할 수 있으나, 급여가 크게 변하면 재취득이 권장된다.

 

 

촉탁계약직 VS 일반계약직

 

 

- 촉탁은 주된 목적이 정년 재고용과 전문인력 활용이다. 일반 계약직은 프로젝트·대체근무 등 목적이 다양하다.
- 촉탁의 계약 기간은 6~12개월로 반복 비율이 높다. 일반 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3~24개월까지 폭넓다.
- 촉탁과 일반 계약직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동일하게 권리·의무가 적용된다.
- 촉탁은 65세 이후 입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된다. 일반 계약직은 연령 제한이 없다.
- 촉탁의 급여 구조는 상여·성과급·타결금 등이 별도로 책정된다. 일반 계약직의 급여 구조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급여 총정리(세후 최소치 기준)

 

 

 

  • 기본급 : 180 만 원
  • 상여 : 100 만 원
  • 특근 : 토·공휴일 1회 18 만 원(월 1 ~ 4회 변동)
  • 변동급
    • 성과급 연 400 ~ 600 만 원
    • 타결금 연 1,000 ~ 2,000 만 원
    • 명절·휴가비 각 100 만 원
  • 복지성 현금화
    • 월차 12개 미사용 시 96 만 원(1년 미만)
    • 연차·월차 20개 미사용 시 160 만 원(22 개월 근속)
  • 퇴직금 : 22 개월 만근 시 약 800 만 원
  • 실업급여 : 계약 만료 후 6 개월 최대 월 160 만 원

 

 

FAQ

 

 

  1. 11개월로 끊어 재계약하면 퇴직금 안 주나요?
    – 실제 공백 없이 동일 업무를 계속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촉탁직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 기간제라도 근기법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3. 65세 이후 입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나요?
    – 고용보험법상 예외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4. 월차·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붙나요?
    – 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
  5. 4대 보험 상실·재취득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 삭감 부분이 계속근로에 산입돼 퇴직금 분쟁이 생길 수 있다.
  6.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
  7. 실업급여 청구 시 재계약 거절을 증명하려면?
    – 회사 통보 메일·문자, 계약만료 통지서 등 ‘비자발성’ 자료를 확보.
  8. 성과급·타결금이 매년 지급되나요?
    – 임·단협 결과에 따라 변동, ‘최소치’도 해마다 달라진다.
  9. 휴직(무급) 2개월이면 퇴직금에서 빠지나요?
    – 30일 초과 무급휴직은 계속근로에서 제외돼 퇴직금이 줄어든다.
  10. 촉탁계약 22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이 리셋되나요?
    – 동일 회사·업무라면 계속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촉탁 계약직은 ‘기간제’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퇴직금·연차·실업급여를 정규직과 똑같이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가 끊기고, 4대 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계약서를 받을 때 근속 기간·연장 방식·임금 항목을 꼼꼼히 적어 두고, 불이익이 의심되면 즉시 1350·노무사 상담창구를 두드리자. ‘촉탁’이란 단어 하나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