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오를 소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 및 세금 규제 등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22.9.26 0시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 안성, 파주, 평택, 동두천 등 외각지역 2. 지방광역시 : 부산 14개 구, 대구 수성구, 광주 5개 구, 대전 5개 구, 울산 2개 구 3. 지방 : 청주 4개 구, 천안 2개 구, 전주 2개 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논산, 공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조정지역→비..
부동산
2022. 10. 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