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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용모기지를 제공하여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을 통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언급드린 공공분양의 공급 유형 및 사전청약 시범단지 공급지역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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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유형별 특징 

      1) 나눔형 

      -. 물량 : 25만가구

      -. 특징 : 시세 70%이하 분양, 차익 70%보장

      -. 모기지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금리(만기) : 1.9% ~ 3.0% (40년)

       

      2)선택형

      -. 물량 : 10만가구

      -. 특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모기지 :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금리(만기) : 1.9% ~ 3.0%(40년)

       

      3)일반분양형

      -. 물량 : 15만가구

      -. 특징 : 시세 80% 수준 분양

      -. 모기지 : 4억원(LTV70%, DSR 미적용)

      -. 금리(만기) : 2.15% ~ 3%(30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청약 시범단지 공급지역(수도권)

       내년에는 총 50만 중에서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수도권에서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22년 하반기

      -. 나눔형 

      1. 고덕강일3단지 : 500호

      2. 고양창릉 : 1322호

      3. 양정역세권 : 549

      -. 일반 분양형

      1. 남양주진접2(A6) : 382호

      2. 남양주진접2(A7) : 372호

       

      2) 23년 상반기

      -. 나눔형

      1. 마곡 10-2 : 260호

      2. 마곡 택시차고지 : 210호

      3. 남양주왕숙 : 942호

      4. 안양관양 : 276호

      -. 선택형

      1. 남양주진접2 : 500호

      2. 구리갈매역세권 : 300호

      -. 일반분양형 

      1. 동작구 수방사 : 263호

      2. 성동구치소 : 320호

      3. 남양주왕숙 : 575호

       

      3) 23년 하반기

      -. 나눔형 

      1. 고덕강일3단지 : 400호

      2. 면목행정타운 : 240호

      3. 위례A1-14BL : 260호

      4. 남양주왕숙2 : 836호

      5. 안양매곡 : 212호

      -. 선택형

      1. 부천대장 : 400호

      2. 고양창릉 : 600호

      -. 일반분양형

      1.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 836호

       

      주목해야할 사항

      1.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M2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신설이 됩니다. 또한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M2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되어 청약제도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하여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 나눔형에 미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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